
여권재발급 하실 때 나이에 따라 신청방식이나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만 18세미만 또는 병역의무자 이면서 여권 재발급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18세 미만 신청자 여권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만 8세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 복수여권 | (만 8세이상) 5년 | 26면 | 39,000원 | 39불 |
| 복수여권 | (만 8세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복수여권 | (만 8세미만) 5년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15,000원 | 15불 |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여권재발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을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대상자입니다.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 = 20세
병역의무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국외여행허가 | 수수료 | |
|---|---|---|---|---|
| 병역미필자 | 18세 ~ 24세 | 복수여권(5년) | 허가불요 | 42,000원 |
| 25세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42,000원 | |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자 | 18세 ~ 37세 (복무중인사람)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42,000원 |
| 18세 ~ 37세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0,000원 | |
| 현역복무중인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0,000원 |
|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0,000원 |
| 병역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든로역으로처분된 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불요 | 50,000원 |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여권종류 | 여권유효기간 | 수수료(58면기준) |
|---|---|---|---|
| 병역필자 (18세 ~37세)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원 |
| 병역필자 (18세 ~37세)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