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2024년에 1년 6개월로 연장 됩니다. 기존 2023년에는 1년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을 살펴 보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 18개월로 될 확대 검토 중 입니다. (2023년 대비 6개월 증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이 되면,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
상단에 있는 메뉴중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클릭하여 들어 갑니다.
필요한 정보를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류 수정이 필요하다며, 관할 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에 맞게 수정 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 하시지 마시고 진행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액 신청시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필수)⭐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필수)⭐
- 복직확인원 (복직발령장)
-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자발적인 퇴사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액 지원대상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데, 상한액 150만원 이고,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지급 됩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사람⭐에게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끝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 되오니, 꼭 기한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구한 후, 받아야 할 개월수(기간)를 곱해주면 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액 = (육아휴직 급여액 x 0.25 )+ 받을 개월 수
예시) 150만원 x 0.25 = 375,000원(월)
1년이면 375,000원 x12개월= 4,500,000원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액 (월) |
---|---|
150만원 | 375,000원(월) |
120만원 | 300,000원(월) |
100만원 | 250,000원(월) |
70만원 | 175,000원(월) |
맺음말
육아휴직급여 챙기신 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셨으니,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