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출산가정 ‘신생아 특별공급’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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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은 정부가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설 제도로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로 조건이 살짝 다르지만, 알고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포스팅 해볼께요.

📌공공분양(뉴홈 New Home)

연 3만 호 수준 공급예정이며, 공급물량 일부조정하여 출산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3억 7천 9백만원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격 부여 됩니다.

📌민간분양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약 1만 호 수준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
  • [연소득]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시)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하여 해당 물량의 20% 선배정 예정합니다.

📌공공임대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수가 늘어나는 경우 더 넓은 면적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중이며,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입니다 ( 신규 2만 호 + 재공급 1만호)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연소득]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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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요즘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마련 조차 어려운 현실에 출산마저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미혼 가정은 더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출산 한 가정에게 좋은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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