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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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2023년 9월부터 실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 거주한 시민 대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육아 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에서 출산한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 키우는 일을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서울시 복지 정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23년 9월에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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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9월 1일~ 15일까지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QR 코드 발급
QR 코드를 통해 활동 시간 인증이 필수 이면, QR코드 안찍으시면 돌봄 활동 인증이 되지 않아 돌봄지원비를 받지 못하니 명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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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23년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 공백이 발생된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친인척 육아 조력자 (4촌 이내의 19세 이상)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 소득 금액)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경감

가구원 수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150%6,653,000원8,102,000원9,497,000원10,842,000원
출처 :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액

아이 1명당 월 30만원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1명 추가시 15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13개월 지원 합니다.

영아 수지원금액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이용시간
영아 1명 30만원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60만원월 80시간 이상

※ 가정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 기본 보육시간 (09~16시)은 돌봄시간 (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서울형 아이돌봄 민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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