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 혜택 및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 경기도 수원은 21년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출산 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혜택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지급 기준 | 거주기간 | |
| 출생자녀 | 5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5회분할) | 1회 | 6개월 이상 | |
| 입양자녀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5회분할) | 1회 | 6개월 이상 |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가능
출산장려금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도 챙겨 보세요 ~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시고 나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재산 또는 소득이랑 상관 없이 아이 한명당 총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편] 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신청가능
- 담당부서(연락처) 여성정책과(228-3219)

첫 만남 이용권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자녀 출생 지원혜택
상수도 요금 지원
- 상수도 요금 지원 대상
- 상수도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모두 수원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상수도 요금 지원 혜택
-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지원 합니다
- 가구당 4,700원, 매월 22일 지급(입금)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 3자녀일 경우 세대 당 매월 4,700원 지원, 4자녀부터 1명 추가당 4,700원 추가 지원
- 상수도 요금 지원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다자녀 가정 장학금 지원
- 다자녀 가정 장학금 상반기(대학생)지원
- 지원 대상
- 수원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3자녀이상 가정의 학생
- 지원 혜택
- 다자녀장학금 지급 (상반기)(대학생 : 50명 / 130,000천원 지급계획)
- 지원 방법
- 3월중 개별신청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수혜 확인서 등
- 지원 대상
- 다자녀 가정 장학금 하반기(고등학생)지원
- 지원 대상
- 수원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3자녀이상 가정의 학생
- 지원 혜택
- 다자녀장학금 지급 (하반기)(고등학생 : 190명/95,000천원 지급계획)
- 지원 방법
- 8월중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초본 등
- 지원 대상
더 많은 혜택은 아래 링크 참조

📌출산 /임신 하신 여성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
- 정부24 http://www.gov.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http://ggiplus.bccard.com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