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시대!⭐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지원⭐

6+6 육아휴직제도로 더 많은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을 확대해주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과 혜택,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양육 부담을 주로 한쪽 부모가 지는 경우가 많았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제도’, 즉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인상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엄마·아빠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 가능
  •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월 150만 원)
  • 두 번째 3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20만 원)
  • 총 1년(12개월) 중 부모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부모가 같이 쓰면 동시육아 가능, 따로 쓰면 기간 분산 가능

👉 핵심은 “순차적 사용”

  • 첫 번째 육아휴직자 : 통상적인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15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즉,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는 급여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합니다.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구분기존변경
자녀연령생후 12개월 내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첫 3개월첫 6개월
상한액월 최대 200 ~ 300만 원월 최대 200 ~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미리 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승인된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 일정 확인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Q1.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u003cstrongu003e6+6 제도 혜택은 ‘순차적 사용’ 시에만 적용u003c/strongu003e됩니다.

Q2. 두 번째 사용자는 꼭 엄마여야 하나요?

아니요. u003cstrongu003e엄마, 아빠 구분 없이 순서만 중요u003c/strongu003e합니다.

Q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u003cstrongu003e해당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u003c/strongu003e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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