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모든 가구들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나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따른 생계 º 의료 º 주거 º 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65세 이상
(영유아)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중증난치질환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실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여름 바우처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 겨울 바우처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 |
- 문의처 : ☎ 1600-319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바우처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바우처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여 사용한 후 잔액 조회가 궁금하여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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