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서비스 제도인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
사전시청기간
(복지로 신청) 2025년 2월 3일 (월) 09:00 ~ 2월 28일(금) 16:00
(방문 신청) 2025년 2월 3일 (월) 09:00 ~ 2월 28일(금) 18:00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0세 | 23년 1월 1일 이후 |
| 1세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 2세 |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 3세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 4세 |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 5세 | 18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년 1월 1일 ~ 1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월마다 전자 바우처로 보육료 지원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가능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문의처 ☎ : 02-6222-6060
영유아 보육료 선정기준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이 가능)
- 입소일 과 신청일이 같은날일 경우 :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됩니다
-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 21년 1~2월 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 (17년 1월 1일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
| 교육비 (만 3~5세) | 국/공립 월 100,000원 | 사립 월 280,000원 |
|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 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원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유아학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가능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1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 15.6만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가능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양육수당 선정기준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 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TIP : 학비 절약하는 방법!
💡정부 지원되는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우선 신청
💡 아이사랑카드(보육료 결제 전용) 사용하면 자동 지원 적용
💡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비교 후 합리적인 선택
위 지원금들은 거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