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지원금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해 집값 부담이 커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2025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의 핵심,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지원금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대상 알아보기
모든 신혼부부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 2025년 8월 1일 (금) 10 : 00 ~ 2025년 8월 29일 (금) 18 : 00
- 연령 조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조건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자
- 혼인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ㅇ 지 급 일 : 11월 10일(월) ~ 11월14일(금)(예정)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경기도청 콜센터 : 031-120
제출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주민등록초본 ※ 부부 모두 제출 | o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o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직접 발급받아 첨부 o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o 발급일자는 2025년8월1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o 발급기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발급 | o 2025. 1. 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 접수증을 첨부하고 선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 제출 o 발급 시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 전부공개 선택 o 발급일자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o 발급기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있는 경우 | o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함 o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o 발급일자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o 발급기관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①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②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 | o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 o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o 발급기관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① ‘정부24‘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 검색창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입력 → ‘발급하기’ 클릭 ② ‘홈택스’에서 ‘신고사실없음’ 발급 ※ 검색창에 ‘신고사실없음’ 입력 → 국세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