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13기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해 주는 기회!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 정부지원금 (월 14만2천원)포함 580만원( 480만원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입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요건으로는 연령(나이)와 거주지 및 소득을 모두 해당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가구당 1인 신청 가능)

  •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2005년 5월 24일 출생)
    • 병역 의무이행(최대3년)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42세
    • 재외국인 신청불가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자 ( *휴직(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나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당 1명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기준 (중위120%)2,675,0004,420,0005,658,0006,876,0008,035,0009,143,000
건강보험료 (직장)95,183157,035202,377247,170289,638324,452
건강보험료 (지역)24,266109,680152,948205,217255,448291,356
건강보험료 (혼합)95,712158,960205,281251,147296,71833,105
출처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제외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상기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ㆍ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2024년 6월 17일(월요일) 18:00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가능합니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하며 선착순 아닙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가입혜택

  • 24개월간 10만원 저축시 매월 14만 2천원 적립이 됩니다.(총 수익률 142%)
  • 2년후 580만원 ( 480만원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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