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건강 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총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연령 :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에 거주하는 만 24세 ~ 24세
✔거주지 및 소득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됩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운영기간 : 2023년 01월 ~ 12월
- 지원 인원 15만명
접수일시 | 대상자 생년월일 | |
---|---|---|
1분기 | 2023년3월02일 09시 ~ 2023년3월31일 18시 | 98년1월2일 ~99년1월1일 |
2분기 | 2023년6월1일 09시 ~ 2023년6월30일 18시 | 98년4월2일 ~99년4월1일 |
3분기 | 2023년9월1일 09시 ~ 2023년10월2일 18시 | 98년7월2일 ~99년07월1일 |
4분기 | 2023년11월1일 09시 ~ 2023년11월31일 18시 | 98년10월2일 ~99년10월1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 문의처 : ☎ 1899-23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28개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