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조건 및 혜택_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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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 정부지원금 (월 14만2천원)포함 580만원( 480만원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가입대상

  • [나이] 만 18세 ~ 34세 청년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자 ( *휴직(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나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당 1명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기준 (중위100%)2,078,0003,457,0004,435,0005,401,0006,331,000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73,665123,511157,684191,845226,361261,015
건강보험료 (지역)22,23568,365121,134151,504191,639235,637
건강보험료 (혼합)74,677124,093159,423194,564230,142266,386
출처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청년노동자통장 가입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가입혜택

  • 24개월간 10만원 저축시 매월 14만 2천원 적립이 됩니다.(총 수익률 142%)
  • 2년후 580만원 ( 480만원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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