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 정부지원금 (월 14만2천원)포함 580만원( 480만원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가입대상
- [나이] 만 18세 ~ 34세 청년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자 ( *휴직(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나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당 1명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건강보험료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건강보험료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건강보험료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청년노동자통장 가입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가입혜택
- 24개월간 10만원 저축시 매월 14만 2천원 적립이 됩니다.(총 수익률 142%)
- 2년후 580만원 ( 480만원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