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 불이익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글을 참고하여 쉽게 신고 해보세요!
국민연금 EDI이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를 말합니다.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을 인정받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한 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제공 서비스
4대보험 공통신고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변경신고
- 사업장 탈퇴/변경 신고
국민연금 고유신고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신청, 소득총액 신고
- 납부재개,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 가입자 내용변경신고
통지업무 국민연금에서 수시/월간/년 제공
- 처리결과(정상, 오류내역)
-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월간 정기자료 확인 대상자
-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통지서 등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 신청방법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업무대행기관)가 사업장으로부터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를 위임받아 각종 신고 및 신청, 조회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서비스(증명서는 위임 불가)입니다.
-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 업무대행기관 –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웹EDI로 신청)
- 국민연금 지사 –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승인
- 위탁사업장 등록
- 사업장 – 업무대행기관에 업무대행 신청서 서명 및 제출
- 업무대행기관 –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업무대행 신청서에 업무대행기관 서명 및 신청 (웹EDI로 신청)
- 국민연금 지사 –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승인
- 대행업무 시작
- 업무대행기관 – 업무대행기관 로그인 시 대행업무를 수행 할 위탁사업장 선택하여 대행업무 시작
국민연금 EDI 보수총액신고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은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상 ·하향자, 휴직일수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신고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
⭐연봉(소득월액)이 변동하지 않아도 전년도 이전 입사자 일 경우 무조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 매년 5월 말일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말까지 신고 가능)
※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위해 대상자를 조회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추가]
신고대상자 중 누락된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버튼을 통해 대상자 추가 후 입력합니다.
* 누락된 대상자는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대상자조회]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를 표출합니다.
[엑셀파일저장]
소득총액신고대상자를 액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일신고]
소득총액신고 엑셀 파일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된 일괄 신고 내역을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도우미]
소득총액신고서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삭제]
소득총액신고 대상자가 이미 상실(퇴사)한 직원일 경우 선택합니다. (별도 상실신고도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 신고유형 안내
[①시작일]
전년도 근무 시작일자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였다면, 전년도 1월 1일을 시작일로 입력합니다)
[②실제휴직일수]
공적휴직일수와 실제 근로자의 휴직일 수가 상이한 경우에만 실제휴직일수를 입력합니다.
[③전년도 소득총액]
전년도에 실제 지급된 소득총액을 입력합니다. (추후 과세자료를 연계한 검증으로 신고금액과 상이할 경우 소급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여야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금액을 여러 번 신고하였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최종 전산에 반영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의 범위
* 근로자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은 소득에 포함
*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 상의 11번 소득금액
[첨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첨부 창이 표출됩니다.
[신고서 발송]
기재된 내역을 국민연금공단에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