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I 유형, II 유형 두가지로 분류 되는데요. 아래의 표로 알아봅시다.
I 유형 |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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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구직자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50만원×6개월+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 I 유형 대상자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 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사업 근속 및 유지기간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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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인 경우 | 2년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6개월 |
1년 이상인 경우 | 1년 |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며, 사회와 경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지원 방안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취업 기회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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