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한 33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 (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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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2024년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 말 | 2024년 12월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구분 | 기한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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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 3개월 후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6월1일 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단, 지급액은 9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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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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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
– 2024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국세청 상담 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
- 홈택스(PC)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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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3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
정산 | 24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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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