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 놓치지마세요_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한 33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정기신청하반기 신청 (반기)상반기 신청(반기)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 31일2024년 3월 1일 ~ 15일2024년 9월 1일 ~ 2024년 15일
지급일2024년 8월 말 ~ 9월2024년 6월 말2024년 12월
소득기준2023년 총소득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구분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신청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소득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6월1일 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단, 지급액은 9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

※ 재산
– 2024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국세청 상담 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

홈택스 다운로드 (Google Play) 홈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3년 12월 30일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년 6월 30일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정산24년 6월 30일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 0 / 5. 투표수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