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도부터 실행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
–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 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 (변경)6월 ,7월에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 2023년 10월 25일로 홈텍스에서 최종 확정 되어 지급됩니다.
ㆍ정기신청 23년05월01일 – 31일 (지급일 : 9월 중)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ㆍ반기신청 23년03월01일 -15일 (지급일 : 6월 중)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ㆍ23년 반기신청 23년09월01일 – 15일 (지급일 : 12월 중)
ㆍ마감 이후 신청 23년06월01일 – 11월30일
(※ 마감 이후 신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줄 전망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3년 3월 1일 ~ 3월15일 [하반기분 : 2022년7~12월분] | 2023년 6월말 지급 (100% 12월말지급액) |
2023년 5월 1일 ~ 5월15일 [정기신청 : 2022년분] | 2023년 8월말 지급 (29일) |
2023년 9월 1일 ~ 9월15일 [상반기분: 2023년1~6월분] | 2023년 12월말 지급 (35%) |
2023년 6월 1일 ~ 11월30일 [정기분 마감 기한 후: 2022년분] | 2023년 10월말 ~2024년 1월말 지급(10% 감액) |
근로장려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장려금을 중복 신청 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국세청 상담 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
- 홈택스(PC)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 : ☎126
근로장려금 신청혜택
- 고금리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자부담금 거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팁
- 해마다 9월말까지만 한달 정도 더 빨리 지급되기도 하므로 올해도 정기 지급일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될 수 있으며,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언제를 기준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은 2022년 하반기분 신청과 2023년 총소득 정기 신청에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