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사용방법, 환불방법, 하차 미태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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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사용방법,환불방법,하차미태그 총정리

기후동행카드가 2024년 7월1일부터 시범운행이 끝나고 따릉이 이용시에는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하고 , 환불 방법과 지하철 버스 하차시 미태그 하시면 패널티가 적용되시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24시간 사용정지 당하면 하루동안 혜택받지 못하니 놓치시지 마시고 확인 하세요!

기후동행카드 사용방법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부터 30일 또는 단기권 선택기간

지하철
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하차
※ 하차 미태그 2회 누적시 직전 승차 시간 기준, 24시간 사용정지(단기권 하차 미태그 패널티 미적용)
따릉이티머니GO’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기한 내 따릉이 2시간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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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실물카드 충전 1시간 후 ‘티머니GO’앱에서 카드번호 연동 가능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따릉이)

  • STEP 1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번호 확인
  • STEP 2 ‘티머니GO’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 카드번호 확인방법 : 모바일티머니 앱 → 좌측메뉴[三] → 기후동행카드 메뉴 →1032로 시작하는 숫자 16자리
    * 기후동행카드 충전 후 즉시 ‘티머니GO’ 앱에서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 STEP 3 ‘티머니GO’ 앱에서 따릉이 두시간권 사용

실물 기후동행카드(따릉이)

  • STEP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 STEP 2 ‘티머니GO’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 카드번호 확인방법 : 카드 뒷면 1032로 시작하는 숫자 16자리
    * 기후동행카드 충전 한시간 후부터 ‘티머니GO’ 앱에서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 STEP 3 ‘티머니GO’ 앱에서 따릉이 두시간권 사용

기후동행카드 환불방법

환불액 = 카드충전금 – 대중교통 실 사용액 – 수수료 500원

  • 사용기간 내 환불신청 필수(계좌 환불/카드 부분취소)
    ※ 단기권 동일
  • 국내계좌 미보유 외국인은 티머니 본사 방문하여 현금 환불

정상카드 환불방법

  • 카드의 외형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 카드로 카드 구매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환불 단계 ①~④까지 모두 진행하셔야 환불 접수가 완료됩니다.

① 서울 지역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 내 무인충전기 방문

② 무인충전기에서 카드 인식 후 ‘환불(카드 사용정지)’ 버튼 누르기

③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불 접수

④ 환불정보 입력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기후동행카드 환불 → 정상/고장환불 신청 → 하단 ‘정상카드환불'선택
  • 환불금 입금 계좌 등 정보입력

⑤ 환불금 계좌입금/카드 취소 요청

  • 현금 충전: 접수 완료 기준 +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카드 충전: 접수 완료 기준 +5일 이내 결제한 카드사로 취소 요청(취소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약 3~7일 소요, 상세 취소내역은 결제카드사 문의)
  • 유의사항
    • 정상카드 환불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의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기간 안에 서울 지역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를 통해 사용정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실물카드를 사용정지한 다음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 사용기간 만료일 3/1일인 경우, 3/16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 반드시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먼저 한 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를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접수 당일까지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접수한 후 무인충전기에서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한 경우, 홈페이지 재접수 필요)
    •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하였으나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접수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정상카드의 경우 카드값은 환불 불가하며, 사용잔액은 충전액에서 대중교통/따릉이 실사용금액 및 소정의 수수료(500원)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따릉이: 1일 1천원 기준/최대 5천원)
    • 현금으로 충전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되며, 체크/신용카드로 충전한 경우 결제카드사로 결제 취소 요청됩니다. 자세한 취소내역은 결제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접수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고장카드 환불방법

반드시 사용기간 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봉투를 출력하여 고장난 실물카드와 환불신청서를 동봉하여 티머니로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 우편물이 도달되어야 함)

  • 불량카드 : 외형적인 이상이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단말기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한 불량카드에 한하여 카드 구매 금액도 지급합니다.
  • 파손카드 : 이용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훼손된 카드로 카드 내 잔액만 지급하며 카드구매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② 환불정보 입력 후 환불봉투 인쇄사

  • 전체메뉴 → 고객센터 →기후동행카드 환불 → 정상/고장환불 신청 → 하단 ‘우편환불접수'선택
  • 입금 계좌, 환불 사유 등 정보입력

③ 환불신청서 작성 후 우편발송

  • 환불신청서, 실물카드 동봉 필수
  •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 티머니에 우편물 도착 필수

④ 환불여부 심사(티머니)

⑤ 환불금 계좌입금/카드 취소 요청

  • 현금 충전: 우편수령일 기준 +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카드 충전: 우편수령일 기준 +5일 이내 결제한 카드사로 취소 요청(취소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약 3~7일 소요, 상세 취소내역은 결제카드사 문의)

분실/도난 카드 환불방법

 사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및 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분실/도난 환불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①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② 분실카드 환불정보 입력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분실신고→ 기후동행카드 신고
  • 입금 계좌 등 정보입력
  • 사용기간 만료 전 환불 접수 필수

③ 환불여부 심사(티머니)

④ 환불금 계좌입금/카드 취소 요청

  • 현금 충전: 접수 완료 기준 +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카드 충전: 접수 완료 기준 +5일 이내 결제한 카드사로 취소 요청(취소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약 3~7일 소요, 상세 취소내역은 결제카드사 문의)

분실/도난 카드 재사용 등록 방법

‘재사용 등록’한 카드는 환불받은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 1일 ~ 최대 3일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재충전 시, 사용개시일 선택에 참고 바랍니다.
– 등록된 카드에서 해당 카드번호를 삭제하면 ‘재사용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3월 3일 ~ 3월 30일 사용기간 중 3월 15일 분실/도난 환불 신청, 3월 20일 재사용 등록 시 최대 4월 2일부터 재사용 가능합니다.

①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② ‘재사용 등록’ 신청

  • 전체메뉴→ 고객센터 → 분실신고→ 기후동행카드 조회 메뉴에서 ‘분실/도난 재사용’버튼 사용

③ 환불받은 충전금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 1일 ~ 최대 3일 이후 재사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시

  • 지하철/버스 하차 시, 기후동행카드 태그는 필수입니다.
  • 30일권은 동일 사용기간 내 하차 미태그 2회 누적 발생 시, 마지막 승차(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됩니다.
  • 카드 재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차 미태그 내역이 초기화됩니다.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을 하신 경우 재충전일을 기준으로 하차 미태그 횟수가 누적됩니다.
    (예시 3월1일~3월30일 사용기간 중 3월27일 재충전한 경우, 3월27일~4월29일까지의 하차미태그 횟수가 누적됩니다.)

*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

예시) 서울역에서 승차 후 부평시장역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

환승 이용 하차 미태그 이용정지 예시 

(사용기간 3월 1일 ~ 3월 30일)

  • 3월 1일
    3월 1일 하차시 미태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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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5일 13시
    3월 5일 하차 미태그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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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승차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용정지
(3월 5일 13시 ~ 3월 6일 13시까지 카드 사용정지
3월 6일 13시 이후부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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