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에도 추우셨죠? 따뜻한 환급금 정책 중 월 최대 9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 도시가스 환급금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입니다.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년12월 ~ `24년3월, 비교기간 : `22년12월 ~ `23년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 2023년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6월 |
지급시기 | 2024년 7월~ 8월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으로 계산됩니다. (부피 단위)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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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 절감률 = 60/400 = 15%
-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절감량에 따라 50~200원/㎥ 동절기 (12월~3월) 가구 평균 400㎥ 사용기준 (가스요금 :364,500원)
절감률 | 요금절감액 | 캐시백 | 절감액 | 예상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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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18,200원 | 1,000원 | 19,200원 | 345,300원 |
10%(40㎥) | 36,400원 | 4,000원 | 40,400원 | 324,100원 |
20%(80㎥) | 72,900원 | 16,000원 | 88,900원 | 275,600원 |
맺음말
주택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며 무조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셔서 7~8월에 환급금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