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확대되고 달라진 정책 중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으며, 가정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Toggle부모급여란?
부모에게 영아기(만 0세 ~ 1세)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5년 부모급여 대상
만 0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1세 |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어린이집 이용시, 영육아 보육료 신청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보육료 전액(보육바우처 54만원) + 현금46만원 지급 |
만 1세 (12개월 ~ 23개월) | 월 50만원 | 보육료 전액(보육바우처 47만원 5천) + 현금2.5만원 지급 |
* 주의 보육료 전환 전달 15일 이후 ❗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그 전에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면 되는데요 보육료로 전환되는 순간 급여가 안나옵니다. 보육료 전환은 전달 15일 이후부터 선청해야 다음달 입소처리가 되고 당월 부모급여는 지급 됩니다.
2025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신청가능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하기(IOS용) 부모급여 신청하기(안드로이드용)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로 가기
부모급여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129
※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복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2025년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미만 아동 (0 ~ 95개월)이 있는 가정의 부모
※ 참고로 부모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아동수당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지급일 : 매월 25일
2025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신청가능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하기(IOS용) 아동수당 신청하기(안드로이드용)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로 가기
아동수당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
tip
수당 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후 처리되는 기간도 있으니 당일 지급 분부터 다른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면 10일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아동의 수당이기에 아빠, 엄마 명의 계좌로는 변경 가능)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해주기 위한 지원 수당입니다.
2025년 가정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 ~ 20 만원, 농어촌아동 10 ~ 15.6만원)
2025년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신청가능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IOS용)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안드로이드용)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로 가기
복지 멤버십 신청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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