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상속세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상향에 대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하였는데 시행이 언제 부터 될지 아시나요?
물가ㆍ자산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 및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인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50%가 적용됐던 3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40% 세율이 적용됐던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을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식인데요.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10배나 상향됩니다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 원)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만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7억 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집니다.
실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 보입니다.
- 문의처 : ☎ 044-215-4316
상속세 개편 시행 시기 언제
상속세 개편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들 부터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 날짜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40% |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종부세는 개편안 제외: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논의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