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가능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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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이란?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및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해주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이며, 선정기준으로 소득 + 재산(금융)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가능하니 확인 해보세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4억,9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 6,900만원적용시)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기준

  1. 소득상실 : 실직, 휴업, 폐업, 화재, 사망 등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3. 화재 또는 자연재해(거주지 또는 사업장)
  4. 가정생활곤란 : 방임 또는 유기, 확대, 가정폭력 등
  5. 이밖에 지자체 조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시적 소득 상실, 급감 단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지원623,000원1,036,800원1,330,400원1,620,200원1,899,200원2,168,300원
의료지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
주거지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552,000원941,700원1,218,400원1,494,100원1,770,800원2,047,400원
교육지원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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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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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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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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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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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

2023년2024년
1인가구623,000원710,000원
4인가구1,620,200원1,830,000원
출처 : 서울시

처음 지원과 다른 원인 위기 상황 1회 추가 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 1회 추가 지원 : 총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 주민센터, 구청, 다산콜 02-120(24시간운영)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서류

각 사유에 적합한 증빙자료 임대인확인서, 청구서(주거비, 의료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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