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전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24년 9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마감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접수 마감은 ’24년6월30일(일) 18:00까지이며, 추후 3차 접수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①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22년 또는 23년 매출) 3,000만원 이하 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 (기존)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④개업일이 2023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2월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대상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 대상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대상자로 확정되신 후에 폐업이나 전기사용장 주소지 변경 등으로 한전과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한전 요금감면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차감이 중단된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 1533 –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