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세감면,지원금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최대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세감면,지원금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5

추석 민생안전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24년 9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마감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①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22년 또는 23년 매출)
3,000만원 이하 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 (기존)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④개업일이 2023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2월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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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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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

  • 대상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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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약사용자

  • 대상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대상자로 확정되신 후에 폐업이나 전기사용장 주소지 변경 등으로 한전과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한전 요금감면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차감이 중단된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 1533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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