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원활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상용 일용직 근로자]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이직 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퇴직한 회사에서 실업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https://www.ei.go.kr)에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1시간 가량) ⭐ 미리 꼭 들으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저도 신청해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가 안되어 있어 다들 많이 누락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고용센터에 PC가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강의를 보실 수 있지만, 다른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보니 다섯분정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기간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팁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 수급이 중단되지만, 퇴사할 경우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이 가능하니, 단순변심으로 퇴사했더라도 꼭 다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