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나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 |
에너지 바우처 신청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따른 생계 º 의료 º 주거 º 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중증난치질환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