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풀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요
비행기를 타시려면 예약할 때 제일 필요한 여권! 여권 만료시기 부터 확인 하시잖아요
만료되기 6개월전이라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해 이 글만 읽으신다면
여러분도 필요한 서류 놓치시지 않고 쉽게 재발급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입니다.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15불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사진 중요 규정]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여권재발급 해당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