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 신청방법이 살짝 다른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쉽게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유효기 | 58면/26면 선 | 25,000원 | 25불 |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유효기 | 58면/26면 선 | 25,000원 | 25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