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여권 훼손 분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 2024

 훼손과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여권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 신청방법이 살짝 다른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쉽게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10년58면50,000원50불
신규 유효기간 부여10년26면47,000원47불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부여잔여유효기58면/26면 선25,000원25불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10년58면50,000원50불
신규 유효기간 부여10년26면47,000원47불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부여잔여유효기58면/26면 선25,000원2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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