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기간이 2개월 연장 되었으며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조정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요
유류세를 인하기간과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류세 인하 기간
정부는 2024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 25% / 경유, 액화석유 (LPG) : 25%) 조치를 유류세 인한 기간 2개월 연장 합니다.
✍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8월 31일 (토)
유류세 인하율
7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유종별 | 유류세 인하율 | 혜택ℓ(리터)당 |
---|---|---|
휘발유 | 25% → 20% | 164원 |
경유 | 37% → 30% | 174원 |
액화석유가스(LPG) | 37% → 30% | 61원 |
유류세 환원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결정되었습니다.
환원에 따라 7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는 리터당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부과되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합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6월 30일 종료 예정이였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매점매석 고시 후속조치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 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6월 17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