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024 신청방법 및 계산방법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달라진 육아정책 중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아시나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024 신청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 2024년 7월 1일 부터 실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초등 2학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여건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시 최대 2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 주당 1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단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균 단축시간(12.2시간), 동료의 업무분담 필요성 등 고려(단시간 단축시 본인 업무수행 가능)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5명: 고시 별표5)

  •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인사명령 문서, 업무분장 등)
    다만,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및 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1. 신청서 작성 (* 표시는 필수,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 받은 내역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고 기간 을 적으시면 됩니다. 처리센터 : 내가 사는 곳 기준 또는 회사주소 기준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2. 제출
  3. 접수
  4. 완료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문의처 : ☎ 국번없이 1350

✨육아기 단축근무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달씩 신청도 가능 하며,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임금명세서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때만 제출,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때 추가 제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모의 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정부 보조지원금 으로 구성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15만원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20만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바뀐 점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합니다.

✍ 대상 자녀의 나이 확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12개월 모두 사용한 사람도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간 확대

  • 최대 24개월 → 36개월

✍ 육아 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연차 유급휴가 온전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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