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의 의의와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며 마주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욱 독립적으로 사회에서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수급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수당 수급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
장애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가능
-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 장애수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장애수당 신청 필요서류(오프라인 신청시)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맺음말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며,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는 공정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께서는 필요한 서류 구비와 조건을 잘 확인 하셔서 신청 후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