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과 행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장애아동수당 수급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아동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장애인(1~3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220,000원 | 월 170,000원 | 월 170,000원 | 월 90,000원 |
경증장애인(4급~)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30,000원 |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가능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맺음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아동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와 사회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건강과 교육, 사회적 통합이 증진되며,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사회적인 이해와 지원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