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 국민 의무 조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번거롭지 않도록 정부 24앱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3분만에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등에 따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수 및 주거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며, 실 거주자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 ~ 2024년 11월 18일(월)
2024년 7월 22일(월) ~ 2024년 8월 26일(월)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 24앱)
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10월 15일(화) 방문조사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방문조사 진행하는 중점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정부 24앱)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정부 24앱에서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 24앱 접속
✍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 민간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유의 사항 살펴보기
✍ 휴대폰 위치 정보를 꼭 켜두셔야 합니다.
✨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각각 따로 참여 하셔야 하니 참고 하세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8월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자라면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시행령 제 58조의 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