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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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1년 하반기 청년특별대책 일환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시행되었으며, 이번 2023년 5월 최신 정보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할 수 있게 정부가 추가로 지급해주는 상품 입니다.

일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 도와주며, 재정적 자율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 (*단,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세~39세)
  •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이하
  •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 가입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 가입혜택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단위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3년)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 가입 유의사항

  • 청년키움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이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중복 불가함)
  • 다만, 희망저축계좌 1, 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는 불가)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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