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 되었고, 2023년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여 자산을 형성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 하고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나이]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연 소득 3,600 만원 이하만 가능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50인미만(건설업/제조업))
-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이미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는 중복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원혜택
2년동안 청년·기업·정부 400만원씩 1:1:1 공동 적립 시 1,200만원 + 복리 이자를 줍니다.
가입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 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안내 절차
- 고용노동부 사이트(work.go.kr/youngtomorrow)에서 사전 참여 신청 후 자격 검증되어 선발된 참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조회 되지 않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편리하게 확인 가능 하실거예요.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2년 ‘ | 2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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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 300 / 기업 : 300/ 정부 :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 400 / 기업 : 400/ 정부 : 400 |
기업자부담 | 30인미만 0% /30~49인 20% / 50~199인 50%/ 200인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