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은 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불안함과 걱정이 많을 청년들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주거 안정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그 중 용인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잡고 청년들에게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만 18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 (1983년생 ~ 2005년생)
-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 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는 부부합산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가입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신청방법
- 용인특례시 에서 복지메뉴를 클릭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 할 수 있다.
-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이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필요한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시에는 ④,⑤,⑥,⑦ 서류제출 제외(①,②,③만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 ※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양자 및 가입자 기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피부양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결론
뉴스에서 많이 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 하고자 용인시 청년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이 맞으시다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