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 상향해서
소득공제 300만원 혜택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셨나요?
여러분들도 청약통장 한도를 늘려서 소득공제 30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납입금은 10만원 인정 한도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 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300만원 혜택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인데 월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은 많은 가입자가 당첨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시 순위 요건
1순위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 납입 횟수 최대 24회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시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 가 높은 순
청약통장 혜택
- 청약통장 이자가 0.7% 올랐습니다.
- 일반 : 기존 연 2.1% 에서 2.8% 상승
- 청년 : 연 3.6%에서 4.3% 상승
- 소득공제
- 세대주 중 무주택자,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세금에서 제외 시켜줍니다.
- 청년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시 통장에 나오는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해줍니다
- 비과세 혜택을 2025년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연장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