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저 임금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결정된 최소한의 시급 또는 시간 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력의 가치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7월 19일날 노사간의 협의 끝에 시간 당 급여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로 주휴 8시간 유급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월 100,529원)과 복리 후생 수당(월 20,106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각각 월급의 5%과 1%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단위:원, %)
적용연도 | 시간당 급 | 일급 (8시간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인상액) |
---|---|---|---|---|
2024 | 9,860(예정) | 78,880(예정) | 2,060,740(예정) | 2.5(24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2015 | 5,580 | 44,640 | 7.1 (370) | |
2014 | 5,210 | 41,680 | 7.2 (350) |
임금 미지급 신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지급 조건도 모두 총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민원신청)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맺음말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보호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 임금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