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알아보자 2023년_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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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대덕구, 중구, 서구, 동구, 유성구 5개 구에서 구민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장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대전의 5개구의 출산장려금 과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대덕구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 서구 :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유성구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년 12월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혜택

  • 대덕구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 서구,유성구 : 300,000만원 (1회지원)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정부24 신청가능(대전시 서구)

출산장려금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의 통장 사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또는 별도 신청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 신청 다음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하며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혜택

  • 월 300,000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방식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방법

  •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시 콜센터(☎ : 120번)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도 챙겨 보세요 ~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시고 나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재산 또는 소득이랑 상관 없이 아이 한명당 총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포인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편] 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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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 부터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 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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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산후조리! 엄마의 몸 조리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우선이죠 대전시가 산모와 신생아를 챙깁니다

대전 산모 그리고 신생아건강 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보살피기 위한 가사활동, 정서지원, 감염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형태의 지자체사업)

대전 산모 그리고 신생아건강 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동구보건소 ☎ 042-251-6143
  • 중구보건소 ☎ 042-288-8070
  • 서구보건소 ☎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4

대전 산모 그리고 신생아건강 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필요한 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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