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알아보자 2023년_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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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난 시점이지만 출산장려금 및 첫 만남 이용권 등 알아봅시다.

지자체마다 지원 혜택 및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 경기 성남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셨다면!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시 6개월(180일)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 성남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적극 지원

※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혜택

※ 2019년 1월 1일 출생아(첫째, 둘째)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필수)

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지급 기준거주기간
30만원50만원100만원200만원300만원1회6개월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가능

출산장려금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 신청 다음월 20일에 지급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도 챙겨 보세요 ~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시고 나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재산 또는 소득이랑 상관 없이 아이 한명당 총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포인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편] 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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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 부터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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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이란?

아이 낳고 산후조리! 엄마의 몸 조리가 우선이죠 성남시가 산모의 몸부터 챙깁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산후조리비 지원혜택

  • 단태아 :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산후조리비 필요서류

  • 신분증
  •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날짜 기재)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42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3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64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이란?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로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구분기준
거주기준공고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 (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연령기준만 30세 미만 대학생 (해당년도 1월 1일 기준)
성적기준재학생 : 진적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 (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대상대학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기타사항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하나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신청기간

  • 1학기분 : 해당년도 상반기 중
  • 2학기분 : 해당년도 하반기 중

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급금액

2022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국가·학교·직장·기타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은 모두 공제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이란?

매번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낼 필요 없이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50%(막내의 나이가 만15세이하일 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표지 발급 해줍니다.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둘째이상 자녀(만15세이하)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차량 1대만 가능)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필요서

  • 다자녀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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