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난 시점이지만 출산장려금 및 첫 만남 이용권 등 알아봅시다.
지자체마다 지원 혜택 및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 경기 성남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셨다면!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시 6개월(180일)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 성남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적극 지원
※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혜택
※ 2019년 1월 1일 출생아(첫째, 둘째)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필수)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지급 기준 | 거주기간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회 | 6개월 이상 |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가능
출산장려금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 신청 다음월 20일에 지급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도 챙겨 보세요 ~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시고 나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재산 또는 소득이랑 상관 없이 아이 한명당 총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포인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편] 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가능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 부터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아이 낳고 산후조리! 엄마의 몸 조리가 우선이죠 성남시가 산모의 몸부터 챙깁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산후조리비 지원혜택
- 단태아 :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산후조리비 필요서류
- 신분증
-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날짜 기재)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42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3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64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이란?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로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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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 (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 (해당년도 1월 1일 기준) |
성적기준 | 재학생 : 진적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 (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하나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신청기간
- 1학기분 : 해당년도 상반기 중
- 2학기분 : 해당년도 하반기 중
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급금액
2022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국가·학교·직장·기타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은 모두 공제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이란?
매번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낼 필요 없이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50%(막내의 나이가 만15세이하일 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표지 발급 해줍니다.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둘째이상 자녀(만15세이하)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차량 1대만 가능)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필요서
- 다자녀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출산 /임신 하신 여성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
- 정부24 http://www.gov.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http://ggiplus.bccard.com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