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출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웅진군, 중구의 출산지원금과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셨다면!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확인 후 지원 받아가세요~
군/구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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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출산일 전에 강화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
계양구 | 출생,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 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남동구 |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동구 |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미추홀구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가정 –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부평구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3. 1. 1. 이후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 2022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
서구 | 2019.7.1.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연수구 | – 둘째아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셋째아 이후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 ※ 중복수혜 불가 |
웅진군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구 | 중구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20.1.1.출생아부터,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혜택
군/구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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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5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2,000만원 | |
계양구 | 300만원 (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500만원 (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
남동구 | |||||
동구 | |||||
미추홀구 | 300만원 | ||||
부평구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서구 | 3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연수구 | |||||
웅진군 | 100만원 | 240만원 | 1,000만원 (일시금 250만원, 분할 월 25만원 x 30개월 | 3,000만원 | |
중구 | 100만원 (일시지급) | 300만원 (일시지급) | 500만원 (200만원 지급 후 100만원씩 3개월 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출생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도 챙겨 보세요 ~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시고 나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재산 또는 소득이랑 상관 없이 아이 한명당 총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포인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편] 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신청가능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은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임신 하신 여성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
- 정부24 http://www.gov.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