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7월19일부터 시행

출산통보제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수원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 누락을 막고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하는 출산통보제 와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출산통보제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병 의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 제도

뜻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 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및 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 상담 :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 출산 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운영

    *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설치
    * 통합 상담전화 ☎1308 개통
    * 전담 상담인력 배치

  • 보호출산 : 보호출산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아동보호 :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차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

  • 기록관리 : 상담 출생 기록 작성 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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