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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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건이 변경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조건

  • 생활지원비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 기간 ] 5일
    • [ 방식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구분1차 개편(‘22.2.14)2차 개편(‘22.3.16)3차 개편(‘22.7.11)4차 개편(‘23.1.1~)
대상가구원 중 격리자가구원 중 격리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14일5일5일5일
방식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35,000원 (1인)20,000원 (1인)20,000원 (1인)20,000원 (1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출처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494,00088,75326,673
2인3,457,000123,51168,365124,093
3인4,435,000157,684121,134159,423
4인5,401,000191,845151,504194,564
5인6,331,000226,361191,639230,14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정부24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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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맺음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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