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자체별 신청방법 정리 (월 5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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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이란?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이 달라서, 같은지 다른지 헷갈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도수당, 효도지원금, 효행지원금, 효도장려금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큰 맥락으로는 직계 존속·비속 3대 또는 4대가 한 세대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조건 및 금액

지자체수원시세종시고양시시흥시
지원 대상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및 금액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월 10만원 지급월 3만원 지원매월 3만원 지급
지자체사천시나주시화성시용인시
지원대상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효도대상자(만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지원금액연 50만원월 5만원 지급분기별 10만원1명당 월 3만원
지자체보령시청주시진주시아산시
지원대상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3대 이상(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 함께 거주하는 가정 중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금액1명당 월 5만원1인당 월 5만원1인당 월 3만원월 5만원
지자체장수군제천시익산시충주시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액월 3만원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1인/10만원 월별월 10만원
위에 기재한 지역외에 더 많은 지역들이 효도수당에 참여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관계로 다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의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효도수당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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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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