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이란?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이 달라서, 같은지 다른지 헷갈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도수당, 효도지원금, 효행지원금, 효도장려금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큰 맥락으로는 직계 존속·비속 3대 또는 4대가 한 세대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조건 및 금액
지자체 | 수원시 | 세종시 | 고양시 | 시흥시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 내용 및 금액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월 10만원 지급 | 월 3만원 지원 | 매월 3만원 지급 |
지자체 | 사천시 | 나주시 | 화성시 | 용인시 |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효도대상자(만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50만원 | 월 5만원 지급 | 분기별 10만원 | 1명당 월 3만원 |
지자체 | 보령시 | 청주시 | 진주시 | 아산시 |
지원대상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3대 이상(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 함께 거주하는 가정 중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명당 월 5만원 | 1인당 월 5만원 | 1인당 월 3만원 | 월 5만원 |
지자체 | 장수군 | 제천시 | 익산시 | 충주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액 | 월 3만원 |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1인/10만원 월별 | 월 10만원 |
아래의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효도수당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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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