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에 지인을 통해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한다고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노인분들에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휴대폰 개통철회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여, 소비자 권리를 꼭 되찾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속도가 생명)
단말기 하자로 인한 개통철회
단말기 하자로 인한 개통철회는 14일 이내에 신청시 가능합니다.
- 중고폰을 신규 개통으로 속인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
개통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고폰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요청해서 개통철회 가능하며, 안 해줄 경우 통신사에 요청하여 개통철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에서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상태에서 최초 통화일을 확인하면 언제 개통됐는지 확인 가능
- 중고폰의 사유가 아닌 단말기 자체 결함
피해 내용을 증빙 할 수 없고 단순 변심으로 소액청구소송 처리하기에도 힘드시다면?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한 철회입니다.
✅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통해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는 불량판정서를 받아 처리 가능
할부거래법에 따른 단순 변심 개통철회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 철회를 요청했겠지만, 안되셨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할부거래법 제8조 상 청약철회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휴대폰 개통 후 7일 이내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7일 이내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① 대리점과 통신사에 연락해서 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99% 확률로 자체 규정에 따라 개통이 됐으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할겁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
SKT : ☎ 114 KT : ☎ 100 LG U+ : ☎101
②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상담합니다.
- 소비자 상담 센터 : ☎ 1327
- 내용증명을 작성 후 오프라인 우체국 또는 온라인 우체국에 가입해서 발송
- 온라인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으로 가입
- 상단 메뉴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신청
- 선택사항
✅반송불필요 : 수취를 거부할 경우 반송 안해줘도 됩니다.
익일특급(제주도 D+2) : 오후 2시 이전 신고시 체크하면 다음 날 배달( 요금이 더 나옴) 오후 2시 이후시 다다음날 배달됨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송우편 본인수령 : 받는분에게도 보내고 나도 받고 싶으시면 체크 - 받는 분 OO 통신 대표님/ 존칭어 귀하
통신사 본사 , 판매점 추가 하여 보내세요
- 선택사항
- 내용증명 작성 → 주소록확인 → 미리보기 → 작성완료
- 문서첨부하기 선택 후 확인 버튼
본문작성시 문서편집기가 실행되야 하는데 필수프그램 설치가 오류가 날 경우 우편직접작성 해서 붙여넣기해도 됩니다. - 주소록 확인 : 주소검증 버튼 클릭 후 팝업창 확인 한다음에 하단에 있는 확인버튼 클릭
- 내용증명서 본문 , 할부거래법, 단말기유통법, 단순변심개통철회 채무부존재 판례, 발송인/수취인 정보 소인
(프린트가 없더라도 인쇄를 통해 PDF로 저장해두시는걸 권해드려요)
- 문서첨부하기 선택 후 확인 버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에 연락합니다
휴대폰 철회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
✅ 법적인 근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 입니다
✅ 카톡, 문자들은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할부거래법상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통일 포함 7일이내에 발송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도 상관없이 발송일 기준)
✅ 판매점, 통신사 본사 2곳에 발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