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원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월) ~ 9월 15일(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용인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 된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6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권 소지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해줍니다.(최대 1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하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맺음말
요즘 결혼도 포기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신혼부부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