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절차 및 지급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자와 반기신청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 (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3월 1일 ~ 15일 | 2025년 9월 1일 ~ |
지급일 | 2025년 8월 말 ~ 9월 | 2025년 6월 말 | 2025년 12월 |
소득기준 | 2024년 총소득 | 2024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구분 | 기한 후 신청 |
---|---|
신청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일 | 신청 3개월 후 지급 |
소득기준 | 2024년 총소득 |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6월3일 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단, 지급액은 9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원 미만 |
※ 재산
– 2024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국세청 상담 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
- 홈택스(PC)
☎ 상담문의 : 1566 – 3636 ( 9시 ~18시)
디지털 ARS ▶ 365일 24시간 1566-3636 → 1
홈택스 다운로드 (Google Play)👆 홈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계좌 입금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 등록된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 가능
지급 대상 문자 안내
- 지급 전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지급 예정일 안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근로장려금 조회]에서 지급 상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대상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안내대상자 전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기간이 2년 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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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6월 1일 ~11월 30일)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지급액에서 차감 |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 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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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3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
정산 | 24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