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 자동차세 연납하기, 상속증여세 공제받기,

2030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

여러분 새해마다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달라진 세금 정책인데요.

월급을 받아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데요.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2030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

2030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으로 자동차세 연납하기, 상속증여세 공제 받기, 부동산 세금 공제 받기, ISA 가입하기, 연말정산 절세하기에 대해 알아 봅시다.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것을 한꺼번에 내면 되는데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고,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1~2년 차까지는 세금 전액을 내야 하는데요.

3년 차부터 5%씩 줄어들어 12년 차를 넘기면 50%로 떨어집니다. 또 신차를 산 날부터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만약 차를 팔았다면, 판 날까지만 냅니다.

  • 미리 내고 할인받기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연납, 즉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최대 6.41%를 깎아줍니다. 배기량이 2,000cc인 신차를 가지고 있다면 총 52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미리 낸다면 33,3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위택스에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은 신청한 후에 바로 낼 수 있죠.

단, 신청해 놓고 연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6월, 12월 자동차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상속증여세 공제받기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시행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안에 1억 원까지 세금을 떼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보다 조부모님의 재산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혼인·출산하면 1억 공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안에 1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도 2년 안에 최대 1억 원을 넘겨받을 수 있죠. 결혼과 출산을 작년에 했어도 올해 돈을 받으면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공제액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신혼부부가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으면 최대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까지 더해져 부부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또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도 최대 1억 5천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은 어디까지?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까지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 상속은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면 기존 세금에서 30%가 더해지는데요. 일반증여공제로 10년간 5천만 원을,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1억 원을 공제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 공제 받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수록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 주택이라면 여러 채 사더라도 보유한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 3주택자도 2주택자로


앞으로 2년간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된 집을 사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매길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사도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여겨집니다.

  • 취득세·종부세·양도세란?

부동산을 매매하면 크게 3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재산세, 팔 때 이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인데요.

  1. 취득세: 말 그대로 자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토지·차량·항공기 등을 살 때도 내야 하죠. 지방세라서 국세청이 아니라 구청에 가서 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취득세 차이는 큽니다.
  2. 종부세: 집을 갖고 있을 때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종부세인데요.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제 금액은 6억 원이죠.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양도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12억 원에 팔았다면 2억 원에 대해 내는 거죠. 집값이 내려 손실을 봤다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주택 면적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하죠.

또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더불어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조금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와 종부세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ISA 가입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입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장 계좌에 돈을 넣어 둘 여유가 없더라도, 먼저 만들어두고 나중에 돈을 넣어도 됩니다.

  • 400만 원까지 비과세

ISA는 만능 계좌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원하는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이자나 배당수익을 얻으면 세금 15.4%를 떼이는데요. ISA 계좌 안에 넣어두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단, 의무 납입기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일반형, 서민형 차이는?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초과라면 일반형입니다.

  • 분리과세 혜택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넘어가는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그래도 원래 15.4%보다는 훨씬 적죠.

  • 손익 통산

수익은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ISA 계좌로 금융 상품 세 가지를 굴린다고 가정해 볼까요? 하나는 300만 원을 잃었고 또 하나는 600만 원 수익, 다른 하나는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순수익은 500만 원인데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 저축할 여력이 없는 직장인이어도 일단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요. 올해 2천만 원을 넣지 못했다면 내년으로 이월돼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죠. 그렇게 5년 동안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ISA 한도 늘어난다고?

최근 정부에서 ISA 납입 한도를 늘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납입 한도는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총 2억 원까지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한데요. 다만 한 번이라도 연간 이자나 배당수익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능 통장 ISA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절세하기

직장인이라면 매년 피해 갈 수 없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죠.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등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 연금 상품 가입

연금저축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합해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 주의 사항

연금 상품인 만큼 넣은 돈은 연금으로 써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아놓고서 모아둔 돈을 목돈으로 쓰면 지금까지 환급 받았던 모든 금액이나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하죠.

연금 상품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출도 똑똑하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각각 사용 금액의 15%, 30%인데요.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50%까지 공제되죠. 일상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맺음말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최대 6.41%를 덜 내도 됩니다. 또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안에 1억 원까지 세금을 떼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신축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면 보유한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ISA에 가입하면 4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현금과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누구나 세금을 떼이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도 바쁜데 복잡한 세금 제도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매년 달라진 세금 정책이라도 조금씩 찾아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세금 폭탄 없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 0 / 5. 투표수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